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제7조 (협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2 내지 제2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은 신청서를 제출한 후 현금지원에 대한 협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도 현금지원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서면 또는 구두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상담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신청서를 접수하였거나, 상담을 요청받은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즉시 상담 또는 협상(이하 "협상"이라 한다)을 담당할 공무원(이하 "협상담당자"라 한다)을 지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신청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프로젝트매니저 지정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신청서를 접수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즉시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협상담당자의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협상담당자는 신청인의 현금지원 대상사업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부서 및 기관 등에 사전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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