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제7조 (협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2 내지 제2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청인은 신청서를 제출한 후 현금지원에 대한 협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도 현금지원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서면 또는 구두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상담을 요청하여야 한다.
신청서를 접수하였거나, 상담을 요청받은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즉시 상담 또는 협상(이하 "협상"이라 한다)을 담당할 공무원(이하 "협상담당자"라 한다)을 지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신청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프로젝트매니저 지정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신청서를 접수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즉시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협상담당자의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협상담당자는 신청인의 현금지원 대상사업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부서 및 기관 등에 사전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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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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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