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제19조 (신청인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2 내지 제2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청인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을 관리하며, 현금지원계약상의 의무와 투자지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건물, 시설 및 장비 등 모든 자산(공사 중인 자산 포함)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복구와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손해배상보험 가입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현금지원을 받는 자산의 취득을 위한 계약은 공개입찰, 공인감정평가, 2개 이상의 견적서 징구 등 현금지원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현금지원을 받은 자산을 당해 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양도ㆍ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현금지원금은 배당 및 로열티 등으로 유출하여서는 안되며,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은 사업이외의 목적으로 하는 채무보증을 할 수 없다.
신청인은 계약기간 중 계약의 이행을 검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매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이하 ‘외부감사를 받은 감사보고서’라 한다)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현금지원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회사가 작성한 결산보고서와 회계 증빙자료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연구개발 분야는 결산보고서외에 매년 연구개발 활동 현황 및 성과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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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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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