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제19조 (신청인의 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2 내지 제2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청인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을 관리하며, 현금지원계약상의 의무와 투자지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건물, 시설 및 장비 등 모든 자산(공사 중인 자산 포함)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복구와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손해배상보험 가입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현금지원을 받는 자산의 취득을 위한 계약은 공개입찰, 공인감정평가, 2개 이상의 견적서 징구 등 현금지원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④현금지원을 받은 자산을 당해 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양도ㆍ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현금지원금은 배당 및 로열티 등으로 유출하여서는 안되며,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은 사업이외의 목적으로 하는 채무보증을 할 수 없다.
⑥신청인은 계약기간 중 계약의 이행을 검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매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이하 ‘외부감사를 받은 감사보고서’라 한다)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현금지원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회사가 작성한 결산보고서와 회계 증빙자료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연구개발 분야는 결산보고서외에 매년 연구개발 활동 현황 및 성과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2 내지 제2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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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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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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