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제16조 (사전심사 결과 통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2 내지 제2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현금지원 가능 여부 심사 결과와 현금지원 한도의 상한과 하한 산정 결과를 제14조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전심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서류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사전심사 신청인에게 제1항의 사전심사 결과가 법 제14조의2에 따른 현금지원의 결정과 다를 수 있으며, 법적 구속력이 없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2 내지 제2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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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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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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