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제6조 (지원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2 내지 제2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청인은 영 제2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지원신청서와 첨부서류(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프로젝트매니저는 신청인의 현금지원과 관련하여 의견서를 제출한다.
영제20조의3제1항제5호에 규정한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신청인의 주요경영실적 및 재무상태(모기업 및 해외 자회사 현황, 사업보고서 등)2. 총 투자금액 및 외국인투자금액3. 입지계획(지역, 규모, 취득방식, 비용 등 포함)4. 향후 5년간 연도별 투자계획(토지, 건물, 설비 등 고정자산 항목별)5. 향후 5년간 연도별 투자자금 및 운전자금 조달계획(내부조달, 외부조달, 현금지원 등으로 구분)6. 세부 사업계획(사업내용, 제품, 기술내용 및 수준, 생산공정, 전후방 산업, 모기업 및 자회사와 구체적 사업관계 등 포함)7. 국내외 시장의 수급현황 및 향후 전망(국내외 예상 경쟁기업 및 전망 포함)8. 향후 5년간 추정재무제표(매출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요소와 매출액에 대한 구체적 추정내용 및 근거자료 포함)9. 향후 5년간 연도별 신규 고용계획 및 총괄표(이공계의 학력별 인원, 임금수준별 인원, 동종업계와의 평균임금수준 비교 등 포함, 정규직ㆍ비정규직 및 내외국인을 구분)10. 한국을 투자대상국으로 선정한 이유(대체 투자국과 비교시 장ㆍ단점 포함)11. 향후 5년간 지역 및 국민경제 기여효과(생산, 수출 및 내수판매, 직ㆍ간접 고용 규모, 세금 납부, 원부자재 조달선 및 제품 판매선에 대한 전후방 연관효과, 아시아지역본부기능 수행 여부 등 포함)12. 신청인이 연구시설 신ㆍ증설 목적으로 신청하거나, 연구개발계획이 있는 경우 향후 5년간 연구개발 계획(교육훈련비, 부설연구소 설립 여부, 학력별 연구개발 인력 규모, 연구개발투자 규모, 국내 기업ㆍ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등 포함)13. 기타 필요한 사항
투자계획서는 별지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외국인투자기업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제출할 수 있다.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는 영업상의 비밀로 보호되어야 하며, 현금지원을 위한 심사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공개되어서는 아니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조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신청인에게 신청서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다만, 신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현금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8조에 따른 현금지원 신청서의 평가를 거쳐 제10조에 따른 현금지원 한도산정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신청서의 보완, 제8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재평가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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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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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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