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제6조 (지원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2 내지 제2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청인은 영 제2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지원신청서와 첨부서류(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프로젝트매니저는 신청인의 현금지원과 관련하여 의견서를 제출한다.
③영제20조의3제1항제5호에 규정한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신청인의 주요경영실적 및 재무상태(모기업 및 해외 자회사 현황, 사업보고서 등)2. 총 투자금액 및 외국인투자금액3. 입지계획(지역, 규모, 취득방식, 비용 등 포함)4. 향후 5년간 연도별 투자계획(토지, 건물, 설비 등 고정자산 항목별)5. 향후 5년간 연도별 투자자금 및 운전자금 조달계획(내부조달, 외부조달, 현금지원 등으로 구분)6. 세부 사업계획(사업내용, 제품, 기술내용 및 수준, 생산공정, 전후방 산업, 모기업 및 자회사와 구체적 사업관계 등 포함)7. 국내외 시장의 수급현황 및 향후 전망(국내외 예상 경쟁기업 및 전망 포함)8. 향후 5년간 추정재무제표(매출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요소와 매출액에 대한 구체적 추정내용 및 근거자료 포함)9. 향후 5년간 연도별 신규 고용계획 및 총괄표(이공계의 학력별 인원, 임금수준별 인원, 동종업계와의 평균임금수준 비교 등 포함, 정규직ㆍ비정규직 및 내외국인을 구분)10. 한국을 투자대상국으로 선정한 이유(대체 투자국과 비교시 장ㆍ단점 포함)11. 향후 5년간 지역 및 국민경제 기여효과(생산, 수출 및 내수판매, 직ㆍ간접 고용 규모, 세금 납부, 원부자재 조달선 및 제품 판매선에 대한 전후방 연관효과, 아시아지역본부기능 수행 여부 등 포함)12. 신청인이 연구시설 신ㆍ증설 목적으로 신청하거나, 연구개발계획이 있는 경우 향후 5년간 연구개발 계획(교육훈련비, 부설연구소 설립 여부, 학력별 연구개발 인력 규모, 연구개발투자 규모, 국내 기업ㆍ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등 포함)13. 기타 필요한 사항
④투자계획서는 별지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외국인투자기업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⑤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는 영업상의 비밀로 보호되어야 하며, 현금지원을 위한 심사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공개되어서는 아니된다.
⑥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조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신청인에게 신청서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다만, 신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⑦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현금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8조에 따른 현금지원 신청서의 평가를 거쳐 제10조에 따른 현금지원 한도산정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신청서의 보완, 제8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재평가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2 내지 제2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