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제11조 (현금지원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2 내지 제2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평가위원회 및 한도산정위원회의 의결내용을 반영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현금지원건의서를 작성한다.1. 현금지원 필요성에 대한 의견2. 지급액3. 지급방식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현금지원건의서를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③현금지원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되며, 현금지원계약을 체결한 후 이행된다. 다만, 입지지원을 제외한 현금지원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현금지원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현금지원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이루어진 신청인의 모든 행위는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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