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제13조 (현금지원금의 지급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2 내지 제2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부는 현금지원금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일시에 지급하거나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10회 이내에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교부받은 현금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현금지원계약서는 분할지급을 위하여 현금지원을 받는 당해 자산의 명세 및 지원금 지출일정표, 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물 및 기계장비 등 고정자산의 취득시한 등을 포함한 투자지출계획(이하 "투자지출계획"이라 한다)과 사업개시(또는 생산개시)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현금지원을 분할 지급받는 경우 해당연도 현금지원금의 규모와 목적, 내용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정부는 현금지원계약에서 약정한 현금지원 금액의 범위 내에서 투자지출계획의 이행실적 또는 현금지원금의 집행실적 등을 평가한 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금액 및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국가분담금을 분할 지급할 수 있다.1. 영 제20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매입비(이하 "토지매입비"라 한다)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금 또는 최종잔금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며, 동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는 신청인과 임대토지의 소유자 또는 위탁관리인과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한다.2. 영 제20조의2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 및 고용보조금(이하 각각 "교육훈련보조금" 및 "고용보조금"이라 한다)은 투자기간 내 고용계획의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지급한다.3. 영 제20조의2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비,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 구입비, 전기ㆍ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이하 각각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및 기반시설 설치비"라 한다)는 투자지출계획의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지급한다.
정부는 현금지원금을 지급하기 전에 보조금 환수에 필요한 담보를 확보하여야 하며, 그 담보는 저당권, 가등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같은 항 제2호, 제6호 및 제7호의 증권 및 수익증권은 제외한다)의 제출 등으로 할 수 있다. 정부는 담보 실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담보가액을 기업의 계약기간 및 지급방식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 현금지원의 지급방법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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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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