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제13조 (현금지원금의 지급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2 내지 제2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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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는 현금지원금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일시에 지급하거나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10회 이내에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교부받은 현금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현금지원금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일시에 지급하거나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10회 이내에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교부받은 현금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②현금지원계약서는 분할지급을 위하여 현금지원을 받는 당해 자산의 명세 및 지원금 지출일정표, 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물 및 기계장비 등 고정자산의 취득시한 등을 포함한 투자지출계획(이하 "투자지출계획"이라 한다)과 사업개시(또는 생산개시)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신청인이 현금지원을 분할 지급받는 경우 해당연도 현금지원금의 규모와 목적, 내용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정부는 현금지원계약에서 약정한 현금지원 금액의 범위 내에서 투자지출계획의 이행실적 또는 현금지원금의 집행실적 등을 평가한 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금액 및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국가분담금을 분할 지급할 수 있다.1. 영 제20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매입비(이하 "토지매입비"라 한다)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금 또는 최종잔금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며, 동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는 신청인과 임대토지의 소유자 또는 위탁관리인과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한다.2. 영 제20조의2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 및 고용보조금(이하 각각 "교육훈련보조금" 및 "고용보조금"이라 한다)은 투자기간 내 고용계획의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지급한다.3. 영 제20조의2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비,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 구입비, 전기ㆍ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이하 각각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및 기반시설 설치비"라 한다)는 투자지출계획의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지급한다.
④정부는 현금지원금을 지급하기 전에 보조금 환수에 필요한 담보를 확보하여야 하며, 그 담보는 저당권, 가등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같은 항 제2호, 제6호 및 제7호의 증권 및 수익증권은 제외한다)의 제출 등으로 할 수 있다. 정부는 담보 실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담보가액을 기업의 계약기간 및 지급방식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⑤이 요령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 현금지원의 지급방법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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