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제4조 (재정자금 분담비율)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2 내지 제2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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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현금지원에 대한 재정자금 분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토지 또는 건물의 매입비 및 임대료 : 수도권은 30:70, 비수도권은 70: 30, 기회발전특구는 80:202.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 50:50(다만, 기술계 인턴사원에 대한 고용보조금은 전액 국고지원으로 함)3. 건축비,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의 구입비, 기반시설의 설치비, 연구개발비 : 수도권은 30:70, 비수도권은 70:30, 기회발전특구는 80:204. 연구개발시설의 건물 매입비 및 임대료 : 수도권은 30:70, 비수도권은 70: 30, 기회발전특구는 80:205. 첨단산업 및 연구개발 분야 사업의 경우,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국가 분담비율을 10%P 상향할 수 있다.6.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현금지원에 대한 재정자금 분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토지 또는 건물의 매입비 및 임대료 : 수도권은 30:70, 비수도권은 70: 30, 기회발전특구는 80:202.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 50:50(다만, 기술계 인턴사원에 대한 고용보조금은 전액 국고지원으로 함)3. 건축비,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의 구입비, 기반시설의 설치비, 연구개발비 : 수도권은 30:70, 비수도권은 70:30, 기회발전특구는 80:204. 연구개발시설의 건물 매입비 및 임대료 : 수도권은 30:70, 비수도권은 70: 30, 기회발전특구는 80:205. 첨단산업 및 연구개발 분야 사업의 경우,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국가 분담비율을 10%P 상향할 수 있다.6. 국가전략기술 및 첨단전략기술 분야 사업의 경우, 제1호에서 제5호까지의 국가분담비율을 10%P 상향할 수 있다.7. 제1호에서 제6호까지의 국가분담비율의 최대 한도는 80%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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