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제5조 (지원요건 및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2 내지 제2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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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금액은 현금지원 요건에서 제외한다.1. 법 제2조제1항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금액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1항 및 제1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소유비율 상당액, 대여금 상당액 또는 외국인투자금액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금액은 현금지원 요건에서 제외한다.1. 법 제2조제1항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금액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1항 및 제1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소유비율 상당액, 대여금 상당액 또는 외국인투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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