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제17조 (사전심사 결과에 따른 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2 내지 제2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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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6조에 따라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사전심사 신청인이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현금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영 제20조의3제1항의 현금지원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에게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6조에 따라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사전심사 신청인이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현금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영 제20조의3제1항의 현금지원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에게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그 밖에 현금지원의 지원요건 및 대상, 지원신청, 신청서의 평가 및 한도산정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13조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1항의 현금지원 신청서 제출은 제6조의 규정을 따르되 첨부서류 중 제6조제2항의 프로젝트 매니저 의견서 제출은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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