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제17조 (사전심사 결과에 따른 조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2 내지 제2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6조에 따라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사전심사 신청인이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현금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영 제20조의3제1항의 현금지원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에게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그 밖에 현금지원의 지원요건 및 대상, 지원신청, 신청서의 평가 및 한도산정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13조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1항의 현금지원 신청서 제출은 제6조의 규정을 따르되 첨부서류 중 제6조제2항의 프로젝트 매니저 의견서 제출은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2 내지 제2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