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제20조 (취소ㆍ철회ㆍ감액ㆍ환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2 내지 제2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0조의4 제2항에 따라 현금지원을 취소ㆍ철회하여 현금지원 계약을 해제ㆍ해지하거나 또는 현금지원 금액을 감액ㆍ환수하는 경우 신청인이 반환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현금지원을 취소 또는 철회한 경우에는 현금지원금의 전액, 투자기간 내에 당해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지급한 현금지원금의 전액, 투자기간 내에 약정한 투자 이행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현금지원금에 투자이행기간의 미달률을 곱한 금액, 투자기간 내에 약정한 투자집행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현금지원금에 투자집행 미달률을 곱한 금액, 투자기간 내에 약정한 최소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 미달률을 곱한 금액 중에서 큰 것으로 한다.2. 사업영위기간 내에 약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도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다.3. 현금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할 경우에는 현금지원계약에 따른 추징대상 이자 및 부대비용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현금지원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 현금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한 현금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계약의 이행 촉구, 소명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현금지원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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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사전심사 절차제16조 · 사전심사 결과 통보 등제17조 · 사전심사 결과에 따른 조치 등제18조 · 현금지원금의 사후관리 등제19조 · 신청인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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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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