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제12조 (계약의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2 내지 제2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1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현금지원이 결정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및 신청인과 현금지원제도운영요령 및 외국인투자촉진법령 등 관련법령을 현금지원계약에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계약은 대한민국법령에 따라 해석되며, 관련 당사자들은 대한민국의 법정 및 재판관할에 속한다.
③제6조제4항에 따라 신청인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투자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이에 근거하여 현금지원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18조제1항의 기간은 회계연도를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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