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제15조 (사전심사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2 내지 제2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제14조제2항의 사전심사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기술수준 및 기술이전효과, 국내투자와의 차별성, 국내이외 투자가능성, 고용창출효과, 지역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효과, 입주지역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사전심사 신청인의 현금지원 가능 여부 및 현금지원 한도의 상한과 하한을 산출하여야 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제1항의 현금지원 사전심사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할 수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사전심사 신청에 대한 현금지원 가능 여부와 현금지원 한도의 상한과 하한을 포함한 심사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에게 심사 결과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사전심사 신청내용은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하고, 사전심사에 참가한 자는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유출할 수 없으며, 비밀보장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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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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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