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제10조 (현금지원 한도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2 내지 제2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현금지원의 한도는 별표2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현금지원 한도산정을 위하여 현금지원 한도 산정위원회(이하 "한도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결정한다.
③제2항의 한도산정위원회는 중앙 부처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협상담당자, 관련 전문가 등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④제3항의 관련 전문가는 외국인직접투자 및 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한다.
⑤현금지원의 한도산정에 참가한 위원은 산정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유출할 수 없으며, 비밀보장각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현금지원의 한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정부"라 한다)의 현금지원을 합하여 계산한다. 정부가 신청인에게 임대토지를 제공한 경우에는 영 제19조제4항에 의하여 현금지원 계약기간까지 감면받는 임대료를 현금지원의 한도에 포함한다.
⑦정부가 신청인에게 임대토지를 제공한 경우에는 재정자금지원기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차액보조는 지원하지 않는다.
⑧신청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이하 "재정자금지원기준"이라 한다)에 의한 지원, 지역투자촉진보조금과 현금지원은 같은 항목으로 중복하여 받을 수 없고, 지원금의 총액은 당해 지원을 통해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금액에 대한 별표2에 정하는 현금지원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2 내지 제2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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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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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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