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제10조 (현금지원 한도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2 내지 제2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현금지원의 한도는 별표2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현금지원 한도산정을 위하여 현금지원 한도 산정위원회(이하 "한도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결정한다.
제2항의 한도산정위원회는 중앙 부처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협상담당자, 관련 전문가 등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3항의 관련 전문가는 외국인직접투자 및 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한다.
현금지원의 한도산정에 참가한 위원은 산정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유출할 수 없으며, 비밀보장각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금지원의 한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정부"라 한다)의 현금지원을 합하여 계산한다. 정부가 신청인에게 임대토지를 제공한 경우에는 영 제19조제4항에 의하여 현금지원 계약기간까지 감면받는 임대료를 현금지원의 한도에 포함한다.
정부가 신청인에게 임대토지를 제공한 경우에는 재정자금지원기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차액보조는 지원하지 않는다.
신청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이하 "재정자금지원기준"이라 한다)에 의한 지원, 지역투자촉진보조금과 현금지원은 같은 항목으로 중복하여 받을 수 없고, 지원금의 총액은 당해 지원을 통해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금액에 대한 별표2에 정하는 현금지원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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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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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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