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획득정보체계(DAIS) 운영 및 관리 업무 훈령 제17조 (자료의 구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4-0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획득정보체계(Defense Acquisition Information System)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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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획득업무를 수행하는 부대 및 기관은 총수명주기 관점에서 국방획득업무 관련 주요 정보(국방획득 데이터)를 DAIS에 실시간 입력, 저장, 공유, 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획득업무를 수행하는 부대 및 기관은 총수명주기 관점에서 국방획득업무 관련 주요 정보(국방획득 데이터)를 DAIS에 실시간 입력, 저장, 공유, 관리한다.
②DAIS 내에 구축 및 연동할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요제기서, 전력소요서, 합동기획문서[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JSOP), 합동무기체계목록서, 장기무기체계 발전방향] 등 국방획득 관련 소요기획에 관한 자료2. 중기계획, 예산편성ㆍ배정ㆍ집행 등 방위력개선사업 국방획득 중기재원 및 예산에 관한 자료3. 사업정보, 사업지원정보, 계약정보 등 국방획득 관련 사업에 관한 자료4. 선행연구, 소요분석, 비용분석, 사업타당성 조사, 총사업비분석, 사업분석, 전력소요분석결과, 전력운영분석결과 등 국방획득 관련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자료5. 시험평가계획, 시험평가결과 등 국방획득 관련 시험평가에 관한 자료6.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방위사업협의회 등 국방획득 관련 위원회 및 회의결과에 관한 자료7. 기타 국방획득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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