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획득정보체계(DAIS) 운영 및 관리 업무 훈령 제8조 (체계연동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획득정보체계(Defense Acquisition Information System)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력정책국장은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 국방통합재정정보체계,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등 국방획득 유관 정보체계와의 연동이 유지되도록 하고, 이를 위해 국전원장은 기술적으로 지원한다.
DAIS의 연동관리를 위한 업무수행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력정책국장은 국방획득 유관체계와의 추가 연동소요에 대비하여 합의된 연동합의서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2. 국전원장은 타 국방획득 유관체계와의 연동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기술적 지원을 한다.3. 타 자원관리정보체계를 운영하는 부대 및 기관의 장(위임 시 부서장)은 국전원장이 제공하는 연동방식을 준수하여야 하며, 연동방식 준수가 제한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4. 전력정책국장은 연동자료 처리결과를 기반으로 필요 시 연동기관과 연동 협조회의를 실시한다.5. 연동기관은 연동협조회의에 참석하여 연동오류 보완결과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획득정보체계(DAIS) 운영 및 관리 업무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4 시행된 국방획득정보체계(DAIS) 운영 및 관리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획득정보체계(DAIS) 운영 및 관리 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