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획득정보체계(DAIS) 운영 및 관리 업무 훈령 제34조 (훈령 개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4-0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획득정보체계(Defense Acquisition Information System)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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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DAIS를 운영하는 부대 및 기관의 장은 이 훈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와 개정안을 체계관리자에게 제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DAIS를 운영하는 부대 및 기관의 장은 이 훈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와 개정안을 체계관리자에게 제출한다.
②체계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접수한 개정안을 관련 부대 및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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