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획득정보체계(DAIS) 운영 및 관리 업무 훈령 제18조 (자료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획득정보체계(Defense Acquisition Information System)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체계관리자는 DAIS 내 국방획득자료 구축ㆍ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자료 관리를 위해 기관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국방부 체계관리자는 화면별 비밀등급 설정, 로그 관리 등 자료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의 이행여부를 관리한다.
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기관의 사용자는 자료의 입력ㆍ수정ㆍ삭제에 유의하여 정확한 자료를 작성ㆍ저장하여야 하며, 출력 및 다운로드 시 이 훈령 제5장 체계보안 관련 내용을 준수하여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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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획득정보체계(DAIS) 운영 및 관리 업무 훈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4 시행된 국방획득정보체계(DAIS) 운영 및 관리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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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