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획득정보체계(DAIS) 운영 및 관리 업무 훈령 제9조 (체계연동 협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획득정보체계(Defense Acquisition Information System)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존 연동대상체계와의 연동항목 추가 및 신규 연동대상체계와의 연동은 전력정책국장이 주관하여 협의하며, 세부절차는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국방사이버안보훈령」, 「국방상호운용성 관리지시」등 관련규정을 따른다.
②연동범위 및 항목 수정 등 합의서를 수정할 경우, 전력정책국장은 연동소요 제기부서에 수정된 연동합의서를 문서로 통보하며, 국전원장은 수정된 연동합의서를 근거로 DAIS의 연동시스템을 확인하고, 업무 적용시기 이전까지 연동기관과의 연동시험을 완료하여, 적용에 문제가 없도록 관련 기술적 사항을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③DAIS와 타 정보체계 간 신규 연동소요가 있을 경우 소요제기 기관(부서)은 소관업무 부서의 업무적 검토와 연동항목, 연동방식 등 기술적 검토 등을 거친 후, 해당 부대 및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전력정책국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DAIS와 타 정보체계 간 신규 연동을 요청한다.1. 대상체계 개요2. 연동필요 사유(법적 근거 포함) 및 요구하는 연동대상 항목3. DAIS 포함 국방획득관련 자료의 사용목적 또는 용도4. 저장소 및 저장형태(암호화 포함)5. 연동 시기 및 방식 등
④제3항에 따른 타 정보체계 간 신규 연동요청 시 연동체계 구축을 위한 개발기간, 연동시험, 보안조치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⑤그 밖에 DAIS의 연동과 관련된 사항은「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및「국방상호운용성 관리지시」등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획득정보체계(DAIS) 운영 및 관리 업무 훈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4 시행된 국방획득정보체계(DAIS) 운영 및 관리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획득정보체계(DAIS) 운영 및 관리 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