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획득정보체계(DAIS) 운영 및 관리 업무 훈령 제33조 (장애처리 및 헬프 데스크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획득정보체계(Defense Acquisition Information System)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용자가 DAIS 운용상 장애 발생 또는 사용법 등에 관한 의문사항 발생 시 체계 내 장애신청 메뉴, 업무지원 메뉴 또는 유선으로 문의할 수 있고, 헬프 데스크에서 이를 처리한다.
②헬프 데스크 업무담당자는 DAIS 이용 간 발생하는 문의사항을 접수하여 단순 문의 등에 대한 내용은 즉각 조치하고, 장애와 관련된 내용은 유형에 따라 업무담당자를 연결하여 조치해야 한다. 헬프 데스크 업무담당자는 접수한 문의사항에 대한 필요한 답변을 2 근무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헬프 데스크에서는 기능 개선 등 시스템 변경 요청사항에 대한 내용을 종합하여 체계관리자에게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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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획득정보체계(DAIS) 운영 및 관리 업무 훈령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4 시행된 국방획득정보체계(DAIS) 운영 및 관리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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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 훈령 개정제35조 · 관련규정과의 관계제36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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