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획득정보체계(DAIS) 운영 및 관리 업무 훈령 제35조 (관련규정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획득정보체계(Defense Acquisition Information System)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 명시되지 않은 DAIS 관련사항은「방위사업법」,「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군사기밀 보호법」,「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국방정보화업무 훈령」,「국방보안업무훈령」,「국방사이버안보훈령」,「국방정보보안시스템 업무훈령」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훈령에 포함된 각종 법령, 행정규칙 및 지침이 개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훈령 개정 전이라 하더라도 개정된 법령 등을 따른다.
체계관리자는 DAIS의 각 단계별 기능, 업무수행절차 등 세부운영 및 관리사항에 대해 별도의 지침서를 작성하여 적용시킬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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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획득정보체계(DAIS) 운영 및 관리 업무 훈령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4 시행된 국방획득정보체계(DAIS) 운영 및 관리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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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