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획득정보체계(DAIS) 운영 및 관리 업무 훈령 제25조 (시설보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획득정보체계(Defense Acquisition Information System)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DAIS는 「국방사이버안보훈령」 제23조 제1항에 따라 체계 중요도를 고려하여 ‘가’급 보호 수준으로 분류된다.
②체계관리자는 DAIS 관련 서버, 네트워크 장비, 암호장비는 파손, 피탈, 도청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보호 대책의 준수여부를 확인한다.1. 서버, 네트워크, 암호장비는 통제된 시설에서 운용한다.2. KEY가 주입된 암호장비는 "가"급 시설에서 운용한다.3. 서버(장비)실에서는 비인가자의 접촉을 감시하기 위한 CCTV를 운용하여야 한다.4. 서버(장비)실에 업무상 관련이 있는 인원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통제되어야 한다.
③기타 시설보안에 대한 보호대책은 「국방보안업무훈령」 등 관련규정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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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획득정보체계(DAIS) 운영 및 관리 업무 훈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4 시행된 국방획득정보체계(DAIS) 운영 및 관리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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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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