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획득정보체계(DAIS) 운영 및 관리 업무 훈령 제23조 (제대별 체계보안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획득정보체계(Defense Acquisition Information System)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DAIS 관련 장비와 시설은 국방통합데이터센터에 설치되며, 전력정책국장은 국전원장, 국방통합데이터센터장과 협조하여 다음 각호의 체계보안을 확인한다.1. DAIS 보안 관련 주요 사항을 식별할 수 있는 통합관제(서버, 네트워크) 및 통합보안관제(정보보호체계, 보안 SW 등) 시스템 운용 이상유무2. 전산자료 백업(Back up) 및 복구 계획 이행여부3. 최신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업데이트 현황 등
각 부대 및 기관은 체계관리자의 통제를 받아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안활동을 수행한다.1. 부대별 체계보안 계획 수립 및 시행2. 사용자 정보관리(ID, 비밀번호 등), 비인가 인원의 접근 통제3. 자체 계획에 따라 보안점검 후 문제 발생 시 체계관리자에게 보고4.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시 해당 부대의 CERT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조치 후 체계관리자에게 보고
DAIS 보안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각 부대 및 기관별 DAIS 보안담당관 (정), (부)를 지정 운영하되, 필요시 부서(팀/과)별로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이때 보안담당관(정)은 부서장으로, 보안담당관(부)는 DAIS 사용자 중 보안담당관(정)이 지정한 1인으로 한다.
DAIS 보안담당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관(부서/팀/과) 내 DAIS 운영관련 제반 보안점검2. 기관관리자 지침의 이행여부 점검3. DAIS 자료를 체계 외 배포(CD 등 포함)를 위해 PC(비밀 USB 포함)로 다운로드4. 다운로드 된 자료의 보안 관리 및 작업 종료 후 완전 소거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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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획득정보체계(DAIS) 운영 및 관리 업무 훈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4 시행된 국방획득정보체계(DAIS) 운영 및 관리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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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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