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획득정보체계(DAIS) 운영 및 관리 업무 훈령 제23조 (제대별 체계보안 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획득정보체계(Defense Acquisition Information System)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DAIS 관련 장비와 시설은 국방통합데이터센터에 설치되며, 전력정책국장은 국전원장, 국방통합데이터센터장과 협조하여 다음 각호의 체계보안을 확인한다.1. DAIS 보안 관련 주요 사항을 식별할 수 있는 통합관제(서버, 네트워크) 및 통합보안관제(정보보호체계, 보안 SW 등) 시스템 운용 이상유무2. 전산자료 백업(Back up) 및 복구 계획 이행여부3. 최신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업데이트 현황 등
②각 부대 및 기관은 체계관리자의 통제를 받아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안활동을 수행한다.1. 부대별 체계보안 계획 수립 및 시행2. 사용자 정보관리(ID, 비밀번호 등), 비인가 인원의 접근 통제3. 자체 계획에 따라 보안점검 후 문제 발생 시 체계관리자에게 보고4.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시 해당 부대의 CERT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조치 후 체계관리자에게 보고
③DAIS 보안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각 부대 및 기관별 DAIS 보안담당관 (정), (부)를 지정 운영하되, 필요시 부서(팀/과)별로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이때 보안담당관(정)은 부서장으로, 보안담당관(부)는 DAIS 사용자 중 보안담당관(정)이 지정한 1인으로 한다.
④DAIS 보안담당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관(부서/팀/과) 내 DAIS 운영관련 제반 보안점검2. 기관관리자 지침의 이행여부 점검3. DAIS 자료를 체계 외 배포(CD 등 포함)를 위해 PC(비밀 USB 포함)로 다운로드4. 다운로드 된 자료의 보안 관리 및 작업 종료 후 완전 소거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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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획득정보체계(DAIS) 운영 및 관리 업무 훈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4 시행된 국방획득정보체계(DAIS) 운영 및 관리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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