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획득정보체계(DAIS) 운영 및 관리 업무 훈령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획득정보체계(Defense Acquisition Information System)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DAIS를 운용 및 관리, 지원하는 모든 관련 부대(기관)에 적용한다.1. 국방부본부 (이하 ‘국방부’라 한다)2. 합동참모본부 (이하 ‘합참’이라 한다)3. 육군ㆍ해군ㆍ공군ㆍ해병대 (이하 ‘각 군’이라 한다)4. 방위사업청 (이하 ‘방사청’이라 한다)5. 한국국방연구원 (이하 ‘국방연’이라 한다)6. 국방과학연구소 (이하 ‘국과연’이라 한다)7. 국방기술품질원 (이하 ‘기품원’이라 한다)8.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이하 ‘국기연’이라 한다)9. 국방부 소속기관 및 직할부대 (이하 ‘국직부대ㆍ기관’이라 한다)10. 국방전산정보원 (이하 ‘국전원’이라 한다)11. 그 밖에 이 훈령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
이 훈령은 방위력개선사업에 적용한다.
이 훈령은 DAIS의 운용 및 관리, 지원에 관련된 업무 수행의 기본 지침을 제시하며, 이 훈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국방보안업무훈령」 등 관련 행정규칙을 따른다.
DAIS를 운영하여 국방획득업무를 수행하는 부대(기관)는 이 훈령을 기초로 부대(기관)별 예규를 작성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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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획득정보체계(DAIS) 운영 및 관리 업무 훈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4 시행된 국방획득정보체계(DAIS) 운영 및 관리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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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