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획득정보체계(DAIS) 운영 및 관리 업무 훈령 제27조 (암호장비 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획득정보체계(Defense Acquisition Information System)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부서별 보안담당관은 해당 부서 내 설치되어 있는 암호장비가 정상적으로 운용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암호장비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 즉시 암호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암호장비 정비는 「국방정보보안시스템 업무 훈령」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③개인별 암호모듈을 암호장비 관리서버에 등록하여 사용한다.
④DAIS의 암호모듈 자체는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라 Ⅱ급 비밀로 관리되며, 개인별 암호모듈을 통한 비밀취급 또한 Ⅱ급 비밀까지 취급 가능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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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획득정보체계(DAIS) 운영 및 관리 업무 훈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4 시행된 국방획득정보체계(DAIS) 운영 및 관리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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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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