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획득정보체계(DAIS) 운영 및 관리 업무 훈령 제16조 (국방획득정보체계 운영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획득정보체계(Defense Acquisition Information System)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체계관리자는 DAIS와 관련한 주요 사안을 심의하기 위해 ‘국방획득정보 체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체계관리자는 운영위원회 개최 사안의 성격, 업무범위,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체계관리자가 지정한 국방부 기관관리자(정)에게 운영위원회에 관한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장 : 체계관리자2. 위원 : 위원장 포함 5명 이상{국방부 기관관리자(정), 합참ㆍ각군ㆍ기관의 기관관리자(정), 국전원 관련 과장급 이상, 유지보수기관 등}
합참, 각 군 및 기관은 필요한 경우 체계관리자에게 DAIS와 관련된 운영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국방획득정보체계 운영위원회 운영지침은 별표 3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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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획득정보체계(DAIS) 운영 및 관리 업무 훈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4 시행된 국방획득정보체계(DAIS) 운영 및 관리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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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