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획득정보체계(DAIS) 운영 및 관리 업무 훈령 제28조 (비밀번호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획득정보체계(Defense Acquisition Information System)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밀번호 변경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응용체계 사용자 비밀번호, 관리자계정(OS, DBMS, WAS 등) : 월 1회2. 네트워크 장비(백본, 라우터, 허브 등) : 분기 1회
②기타 비밀번호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방보안업무훈령」, 「국방사이버안보훈령」등 관련규정을 따른다.
③유지보수관리자는 비밀번호 5회 이상 오류 시 잠금 기능이 자동으로 작동되도록 하고, 사용자 계정(성명, ID 등), 접속일시, 접속지 정보(단말기 정보 또는 IP주소), 접근내용, 수행업무(입력, 조회, 수정, 삭제, 출력 등) 내역 등 체계 접속내역이 로그파일에 자동 기록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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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획득정보체계(DAIS) 운영 및 관리 업무 훈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4 시행된 국방획득정보체계(DAIS) 운영 및 관리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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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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