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획득정보체계(DAIS) 운영 및 관리 업무 훈령 제29조 (전자비밀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획득정보체계(Defense Acquisition Information System)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DAIS에서 비밀을 열람ㆍ출력 시에는 해당문건 관련 문서번호, 처리일시 등 로그이력이 체계 내에 전자적으로 자동 기록ㆍ유지되며, 비밀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보안 기능, 비밀관리 기능, 비밀표시 기능, 비밀관리 관련 각종 대장 및 카드 기능, 사용자 및 체계관리 기능, 그밖에 비밀의 전자적 처리에 필요한 보안ㆍ관리 기능 등 「국방보안업무훈령」 제6장 정보통신보안(제5절 전자적 수단)에 의한 비밀관리 관련 보안규격이 DAIS에 적용된다.
체계관리자는 개인별 또는 그룹별로 DAIS 화면 사용자격을 부여하여 권한이 부여된 화면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DAIS에서 사용되는 자료의 비밀등급은「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라 분류되고 일련의 과정이 다음 각 호와 같이 전자적으로 기록되어 보존되도록 한다.1. DAIS를 통해 생산ㆍ유통되는 비밀자료의 관리번호는 보안나라 등 타 비밀체계와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일련번호 첫째 자리에 대문자 D가 자동 생성되도록 한다.{예: III-2023-D1(관리번호), 0000과-D1(문서번호)}2. 비밀자료를 열람 시에는 비밀등급, 열람일시, 열람자 인적사항 등이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며, 수정은 불가하다.3. 비밀자료(생산중 비밀 포함)를 출력하여 회의 등 일시적 목적으로 활용 시에는 비밀등급, 출력일시, 출력부수, 파기기한, 출력자 인적사항 등이 자동으로 표시되도록 하며, 수정은 불가하다. 또한, 업무종료 시 직접 회수하여 비밀자료를 파기 후 체계 내 파기기록을 등록하여야 한다.
DAIS 사용자는 국방획득 관련 업무를 DAIS 내에서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의 및 검토 등을 위하여 자료를 한시적으로 출력 시에는 자료의 출력, 파기근거가 체계를 통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국방획득업무 관련 비밀자료 생산은 DAIS를 통해 전자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DAIS 등록자료는 영구보존을 원칙으로 하되, 이 훈령 제16조의 국방획득정보체계 운영위원회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DAIS 내 개인문서함을 활용하여 비밀작업 및 작업 중인 비밀의 저장이 가능하며, 웹 기안기를 통한 비밀문서 작성 간 비밀문서에 활용되는 그림, 도표 등 각종 참고자료를 개인문서함에 보관하여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개인문서함에 비밀을 저장할 경우, 반드시 암호화 등 보안조치가 적용되도록 한다.
개인문서함에는 등급별 또는 업무 성격별로 폴더를 구분하여 비밀자료를 보관하며 업무성격별로 폴더 구분 시 파일 제목 앞에 비밀등급을 표시한다.
개인문서함에 비밀자료 업로드 시 파일에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부서장의 승인근거를 유지한 후 업로드 하여야 한다. 업로드한 자료는 개인 PC로 다시 다운로드 할 수 없으며, 전출 등 부서이동 시, 관련 자료 불필요 시 즉시 삭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비밀의 수정, 대체, 추가소요 발생 시 DB에는 수정, 대체, 추가문이 반영된 비밀 전문을 추가 등록 및 배부하여, 기존 비밀과 수정, 대체, 추가문이 반영된 비밀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비밀자료의 열람 시 해당 비밀의 보유자에게 열람신청 및 승인을 받아 열람 가능하며, JSOP 등 여러 문건이 종합된 비밀자료의 열람은 문건을 종합 생산한 등록자에게 열람신청 및 승인을 받아 열람이 가능하다.
체계 내에서 관리되는 전자비밀의 비밀이력카드는 체계 내 생성된 비밀이력카드를 원본으로 한다. 발송용 비밀관리기록부(비밀접수증) 등에 대한 수기 서명(이하 ‘수기 서명’이라 한다)은 체계 내 비밀이력카드에 이를 스캔하여 업로드한 것을 수기 서명에 대한 관리에 갈음하여 원본으로서 관리한다.
비밀자료를 출력하여 보관 시에는 관련 보안규정에 따라 별도의 사본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유지보수 수행기관은 모든 로그파일의 위ㆍ변조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이상발생 시 체계관리자(전력정책국장)에게 보고한다.
그 밖의 필요한 보안조치는「국방보안업무훈령」, 「국방사이버안보훈령」등 관련규정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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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획득정보체계(DAIS) 운영 및 관리 업무 훈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4 시행된 국방획득정보체계(DAIS) 운영 및 관리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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