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획득정보체계(DAIS) 운영 및 관리 업무 훈령 제19조 (자료의 활용 및 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획득정보체계(Defense Acquisition Information System)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DAIS의 자료는 국방획득 관련 업무에만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DAIS 사용자는 DAIS의 자료를 접근권한 범위 내에서만 검색 및 활용할 수 있다. 자료의 입력, 수정, 삭제는 해당 업무담당자만 할 수 있다.
②기관별 사업감사, 국정감사, 국회의 요구, 국방 주요 정책 결정, 민ㆍ형사상 소송 등과 관련하여 대내ㆍ외로부터 DAIS의 자료에 대해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해당 기관은 「국방정보화법」, 「국방보안업무훈령」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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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획득정보체계(DAIS) 운영 및 관리 업무 훈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4 시행된 국방획득정보체계(DAIS) 운영 및 관리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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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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