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획득정보체계(DAIS) 운영 및 관리 업무 훈령 제24조 (인원보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획득정보체계(Defense Acquisition Information System)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DAIS는 국방획득 관련 비밀정보를 처리하는 체계로 사용자 등록 신청 전 Ⅱ급 비밀취급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유지보수를 위해 유지보수 전담기관용 계정을 부여할 수 있다.
③예방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해 서버 접근을 요구할 때에는 인가 인원 여부를 확인하고, 최소한의 단말기에 한해 접근을 허용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을 부여한다. 다만 유지보수 업무용 외부 단말기의 반입 및 서버 접근은 허용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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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획득정보체계(DAIS) 운영 및 관리 업무 훈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4 시행된 국방획득정보체계(DAIS) 운영 및 관리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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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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