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획득정보체계(DAIS) 운영 및 관리 업무 훈령 제6조 (국방획득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획득정보체계(Defense Acquisition Information System)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부 전력정책국장(이하 ‘전력정책국장’이라 한다)은 국방획득업무를 수행하는 부대 및 기관이 총수명주기 관점에서 주요 획득정보를 입력, 저장, 공유, 관리하고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DAIS를 구축 및 운영한다.
②전력정책국장은 국방획득업무 등에 필요한 서식과 절차를 전자적으로 관리하기에 적합하도록 설계 및 표준화하고, 관련 부대 및 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그 결과를 DAIS에 반영한다.
③DAIS 관련 부대 및 기관은 제2항에 따라 개발된 기능을 활용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업무 적용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이때 전력정책국장은 관련 부대 및 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별도로 업무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④전력정책국장은 국방혁신 및 국방획득제도 등의 변화에 의한 DAIS 개선소요가 있는 경우 유지보수에 반영한다.
⑤전력정책국장은 DAIS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무기체계의 소요결정(전력명)에서부터 사업관리(사업명), 분석평가(전력명, 사업명, 장비명), 시험평가(시험평가명)까지 총수명주기관점에서 연계되도록 각 단계별 모니터링 및 무기체계 목록을 관리한다.
⑥전력정책국장은 DAIS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부대 및 기관의 국방획득자료를 DAIS 내에 Data Base(이하 'DB'라 한다)로 구축하여 관리한다.
⑦DAIS 내 생산, 저장, 유통되는 모든 자료 및 사용내역은 영구 보존을 원칙으로 하되, 이 훈령 제16조의 국방획득정보체계 운영위원회를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⑧DAIS를 사용할 수 없는 부대 및 기관이 DAIS 사용부대 및 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 DAIS 사용부대 및 기관은 데이터의 호환성 확보(DRM 설정 등)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원한다.
⑨국전원은 국방획득정보체계의 운영기관으로서 국방통합데이터센터와 협조하여 DAIS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⑩DAIS 사용부대 및 기관에서는 네트워크가 연결된 업무용 컴퓨터와 인가된 암호장비를 이용하여 DAIS에 접속하고, 이를 통해 암호화되어 저장된 전자비밀을 관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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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획득정보체계(DAIS) 운영 및 관리 업무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4 시행된 국방획득정보체계(DAIS) 운영 및 관리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획득정보체계(DAIS) 운영 및 관리 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 적제2조 · 용어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업무분장제5조 · 국방획득정보체계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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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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