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획득정보체계(DAIS) 운영 및 관리 업무 훈령 제20조 (자료의 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획득정보체계(Defense Acquisition Information System)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DAIS는 비밀정보체계로서「국방보안업무훈령」,「국방사이버안보훈령」,「국방정보보안시스템 업무 훈령」등 제반 보안규정을 적용하되, DAIS 자료의 보호 및 체계보안에 대해서는 이 훈령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자료 보호 시 「국방보안업무훈령」 등과 이 훈령 적용 간 이견이 발생할 경우 기관관리자는 지체없이 국방부 기관관리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DAIS에 구축된 자료는 영구 보존하여 활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30년 이상 경과한 자료는 이 훈령 제16조의 국방획득정보체계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예고문 연장 및 이관여부를 결정한다.
④체계관리자는 군번, 전화번호, E-mail 등 중요 개인정보와 비밀자료가 암호화되어 저장될 수 있도록 한다.
⑤체계관리자는 모든 사용자에 대한 추적ㆍ관리가 가능하도록 로그는 자동으로 저장되어 보존하는 등 자료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제반 대책을 강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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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획득정보체계(DAIS) 운영 및 관리 업무 훈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4 시행된 국방획득정보체계(DAIS) 운영 및 관리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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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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