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획득정보체계(DAIS) 운영 및 관리 업무 훈령 제12조 (권한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획득정보체계(Defense Acquisition Information System)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체계관리자는 DAIS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사용자별 임무 및 업무범위에 따라 DAIS를 접근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체계관리자는 각 부대 및 기관의 의견을 받아 수행 업무별 사용 권한을 분류하되, 세부적인 권한의 범위는 해당부대 및 기관에서 지정하며, 권한 범위는 별표 4를 참조한다.
체계관리자는 합참, 각 군 및 기관의 기관관리자와 국방부, 국직ㆍ합동부대의 사용자에 대한 수행업무별 사용권한을 지정하고, 합참, 각 군 및 기관의 기관관리자는 해당 부대 및 기관의 사용자에 대한 수행업무별 사용권한을 지정한다.
체계 접속내역과 권한관리(부여, 변경, 말소)에 대한 로그기록은 최소 3년간 보관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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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획득정보체계(DAIS) 운영 및 관리 업무 훈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4 시행된 국방획득정보체계(DAIS) 운영 및 관리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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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