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획득정보체계(DAIS) 운영 및 관리 업무 훈령 제21조 (자료의 최신화 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획득정보체계(Defense Acquisition Information System)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DAIS를 사용하는 부대 및 기관의 장은 DAIS에서 관리되는 자료의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최신화하여야 한다.
DAIS와 연동하는 체계를 관리하는 부대 및 기관의 장(위임 시 부서장)은 제8조(체계연동 관리), 제9조(체계연동 협의)에 따라 수시로 최신 정보를 연동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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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획득정보체계(DAIS) 운영 및 관리 업무 훈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4 시행된 국방획득정보체계(DAIS) 운영 및 관리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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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