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용지 및 농어촌주택 등의 분양업무 처리에 관한 훈령 제10조 (당첨자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4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어촌정비법」 제68조에 따라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시행에 따른 조성용지, 농어촌주택 및 그 밖의 시설물 등의 분양방법과 그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어촌 주택 등의 당첨자 선정은 제7조의 분양대상자와 분양우선순위에 따라 결정하되 동일순위 신청자 중 경합이 있는 필지는 추첨에 의하며, 선순위에서 미달될 경우 차순위 해당자에게 분양한다.
사업시행자가 당첨자를 추첨할 때에는 분양신청자 3인 이상과 관계공무원 1인 이상을 입회시켜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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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용지 및 농어촌주택 등의 분양업무 처리에 관한 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4 시행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용지 및 농어촌주택 등의 분양업무 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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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