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용지 및 농어촌주택 등의 분양업무 처리에 관한 훈령 제14조 (계약조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어촌정비법」 제68조에 따라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시행에 따른 조성용지, 농어촌주택 및 그 밖의 시설물 등의 분양방법과 그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가 작성하는 농어촌 주택 등의 분양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분양가격과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납부시기에 관한 사항2. 농어촌 주택 등의 용도(종류), 모형, 평형, 위치에 관한 사항3. 분양대금의 연체에 관한 사항4. 해약조건 및 위약금에 관한 사항5. 제세공과금, 등기비용 등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6. 기타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분양계약서는 제1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분양계약의 해제사유를 명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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