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용지 및 농어촌주택 등의 분양업무 처리에 관한 훈령 제21조 (농어촌 주택 등의 전매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4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어촌정비법」 제68조에 따라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시행에 따른 조성용지, 농어촌주택 및 그 밖의 시설물 등의 분양방법과 그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어촌정비법 제70조제1항에 의거 조성용지를 공급받은 자는 그 용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농어촌 주택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건축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기 전까지는 이를 전매(명의변경, 매매 또는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없다. 다만, 조성용지를 공급받은 자의 생업상의 사정 등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ㆍ취학ㆍ결혼 등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ㆍ군ㆍ구로 이전하는 경우2.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3.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을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4. 조성용지를 공급받을 자가 이혼으로 인하여 조성용지를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수립된 이주대책의 대상자가 이주대책용 조성용지를 전매하는 경우6. 조성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다음 각목의 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라.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사.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아.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자.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차.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제1항을 위반하여 조성용지를 전매하는 경우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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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용지 및 농어촌주택 등의 분양업무 처리에 관한 훈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4 시행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용지 및 농어촌주택 등의 분양업무 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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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