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용지 및 농어촌주택 등의 분양업무 처리에 관한 훈령 제17조 (농어촌 주택 등의 사용승낙 또는 소유권이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어촌정비법」 제68조에 따라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시행에 따른 조성용지, 농어촌주택 및 그 밖의 시설물 등의 분양방법과 그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분양받은 자가 분양대금을 전액 납부한 후에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하며, 주택 및 그 밖의 시설물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의 사용승낙은 토지대금을 전액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사용승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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