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용지 및 농어촌주택 등의 분양업무 처리에 관한 훈령

공포일 2025-04-14 · 시행일 2025-04-14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총 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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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용지 및 농어촌주택 등의 분양업무 처리에 관한 훈령 · 훈령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5-04-14 · 시행 2025-04-14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농어촌정비법」 제68조에 따라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시행에 따른 조성용지, 농어촌주택 및 그 밖의 시설물 등의 분양방법과 그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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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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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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