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용지 및 농어촌주택 등의 분양업무 처리에 관한 훈령
공포일 2025-04-14 · 시행일 2025-04-14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총 28조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용지 및 농어촌주택 등의 분양업무 처리에 관한 훈령 · 훈령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5-04-14 · 시행 2025-04-14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농어촌정비법」 제68조에 따라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시행에 따른 조성용지, 농어촌주택 및 그 밖의 시설물 등의 분양방법과 그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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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당첨자의 선정제11조 당첨자 발표제12조 계약체결제13조 분양대금의 납부제14조 계약조건 등제15조 농어촌 주택 등의 건설제16조 주택건설 융자금제17조 농어촌 주택 등의 사용승낙 또는 소유권이전제18조 분양계약의 해제제19조 납부지연 이자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위약금 및 분양대금의 반환제21조 농어촌 주택 등의 전매제한제22조 환매특약제23조 미분양 농어촌 주택 등의 재분양제24조 제세공과금 등 비용부담제25조 미분양 농어촌 주택 등의 분양촉진제26조 기타사항제27조 분양가격 결정특례제28조 존속기한제3조 분양계획 수립제4조 분양방법 및 분양시기제5조 건설원가 산정제6조 분양가격의 결정제7조 분양대상자와 분양우선순위제8조 분양공고제9조 분양신청 및 접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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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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