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용지 및 농어촌주택 등의 분양업무 처리에 관한 훈령 제18조 (분양계약의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4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어촌정비법」 제68조에 따라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시행에 따른 조성용지, 농어촌주택 및 그 밖의 시설물 등의 분양방법과 그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입주 및 분양예정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을 해제할 수 있다.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촌 주택 등을 분양받은 경우2. 공공시설용지, 기타 입주예정자에게 분양된 농어촌 주택 등을 시행자의 사전승인을 얻지 않고 점거사용, 양도, 임대 등으로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3. 분양받은 조성용지를 분할하여 타인에게 재분양하는 경우4. 계약체결 후 중도금 납부기한일 이후 2개월 이상, 잔금을 입주지정일 또는 납부기한일 이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5. 분양시설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하는 경우(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인 경우는 제외한다)6. 분양받은 자가 분양계약 해제를 요구할 경우7. 잔금납부 전에 입주예정자를 포함한 세대구성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자 출국한 경우8. 입주예정자의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다만, 재산상속권자가 승계요구를 할 경우는 상속을 받는 자 명의로 입주예정자의 권리를 승계토록 할 수 있다.9. 근무ㆍ생업 또는 질병치료 등의 사정으로 다른 시(도ㆍ농복합 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을 말한다.)ㆍ군ㆍ구, 읍ㆍ면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10. 실직, 영농실패, 천재지변 등으로 계속적인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11.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 또는 토지 및 시설물이 있는 시(도ㆍ농 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을 말한다)ㆍ군ㆍ구, 읍ㆍ면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1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13. 조성용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시설물을 건축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기 이전에 전매 행위를 한 경우(명의변경, 매매 또는 그 밖에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와 생업상의 사정 등 대통령령제65조에서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함)14. 기타 계약상의 의무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사업시행자가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인정하는 경우
제1항제6호 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분양받은 자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해약을 요구하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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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용지 및 농어촌주택 등의 분양업무 처리에 관한 훈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4 시행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용지 및 농어촌주택 등의 분양업무 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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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