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용지 및 농어촌주택 등의 분양업무 처리에 관한 훈령 제11조 (당첨자 발표)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4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어촌정비법」 제68조에 따라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시행에 따른 조성용지, 농어촌주택 및 그 밖의 시설물 등의 분양방법과 그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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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시행자는 당첨자 선정 즉시 개별 통보하고, 명단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사업시행지역 안의 시ㆍ군청 또는 읍ㆍ면사무소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하며, 당첨자 관리대장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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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당첨자 선정 즉시 개별 통보하고, 명단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사업시행지역 안의 시ㆍ군청 또는 읍ㆍ면사무소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하며, 당첨자 관리대장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②분양신청자 중 당첨되지 아니한 자의 분양신청금은 당첨자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직접 당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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