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용지 및 농어촌주택 등의 분양업무 처리에 관한 훈령 제19조 (납부지연 이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어촌정비법」 제68조에 따라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시행에 따른 조성용지, 농어촌주택 및 그 밖의 시설물 등의 분양방법과 그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주예정자 및 분양자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기일 내에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농협중앙회 일반자금의 대출금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1. 사업시행자가 인정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인 경우2.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시행자가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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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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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용지 및 농어촌주택 등의 분양업무 처리에 관한 훈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4 시행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용지 및 농어촌주택 등의 분양업무 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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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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