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용지 및 농어촌주택 등의 분양업무 처리에 관한 훈령 제5조 (건설원가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어촌정비법」 제68조에 따라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시행에 따른 조성용지, 농어촌주택 및 그 밖의 시설물 등의 분양방법과 그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어촌 주택 등의 건설원가는 원가산정시점의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의 기집행액과 집행예정액 및 부대비를 합산하여 산정하며, 구성요소와 산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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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농어촌 주택 등의 건설원가 산정기준표
구 성 요 소 | 구 성 요 소 | 내 용 | 비 고 용 지 비 | 용 지 비 | 용지매수 및 보상비 | 실집행금액 또는 집행예정금액 공 사 비 | 토 목 | 단지내 대지조성, 조경공사비(상․하수도, 도로 등 포함) | 이 하 같 음 공 사 비 | 건 축 | 건축공사비 | 공 사 비 | 전 기 | 옥내외 전기…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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