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용지 및 농어촌주택 등의 분양업무 처리에 관한 훈령 제25조 (미분양 농어촌 주택 등의 분양촉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어촌정비법」 제68조에 따라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시행에 따른 조성용지, 농어촌주택 및 그 밖의 시설물 등의 분양방법과 그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최초 분양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도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미분양용지에 대한 분양촉진을 위하여 당초의 분양조건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분양할 수 있다.1. 중도금 납부기한 변경 또는 중도금의 일부 및 전부를 잔금에 합산 납부2. 중도금ㆍ잔금 납부기한을 일정기간 연장하여 분할납부3. 당해 시ㆍ군 또는 인접 시ㆍ군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주에게 사원주택 등의 마련을 위하여 용지분양4. 당초 지정된 용지의 용도변경
②제1항의 분양조건 조정에도 불구하고 6개월이상 미분양이 발생한 때에는 주택 등의 건축시공업체에게 희망필지 수를 분양가격을 조정하여 분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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