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용지 및 농어촌주택 등의 분양업무 처리에 관한 훈령 제25조 (미분양 농어촌 주택 등의 분양촉진)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4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어촌정비법」 제68조에 따라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시행에 따른 조성용지, 농어촌주택 및 그 밖의 시설물 등의 분양방법과 그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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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시행자는 최초 분양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도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미분양용지에 대한 분양촉진을 위하여 당초의 분양조건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분양할 수 있다.1. 중도금 납부기한 변경 또는 중도금의 일부 및 전부를 잔금에 합산 납부2. 중도금ㆍ잔금 납부기한을 일정기간 연장하여 분할납부3. 당해 시ㆍ군 또는 인접 시ㆍ군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주에게 사원주택 등의 마련을 위하여 용지분양4. 당초 지정된 용지의 용도변경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최초 분양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도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미분양용지에 대한 분양촉진을 위하여 당초의 분양조건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분양할 수 있다.1. 중도금 납부기한 변경 또는 중도금의 일부 및 전부를 잔금에 합산 납부2. 중도금ㆍ잔금 납부기한을 일정기간 연장하여 분할납부3. 당해 시ㆍ군 또는 인접 시ㆍ군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주에게 사원주택 등의 마련을 위하여 용지분양4. 당초 지정된 용지의 용도변경
②제1항의 분양조건 조정에도 불구하고 6개월이상 미분양이 발생한 때에는 주택 등의 건축시공업체에게 희망필지 수를 분양가격을 조정하여 분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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