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용지 및 농어촌주택 등의 분양업무 처리에 관한 훈령 제7조 (분양대상자와 분양우선순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4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어촌정비법」 제68조에 따라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시행에 따른 조성용지, 농어촌주택 및 그 밖의 시설물 등의 분양방법과 그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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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시행자는 농어촌 주택 등을 분양할 때에는 주택은 1세대 1주택(필지), 주택 이외의 시설물은 분양계획에 정하여진 용도에 따라 1세대 1개 시설을 원칙으로 분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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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농어촌 주택 등을 분양할 때에는 주택은 1세대 1주택(필지), 주택 이외의 시설물은 분양계획에 정하여진 용도에 따라 1세대 1개 시설을 원칙으로 분양한다.
②사업시행자는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시행한 농어촌 주택 등을 별표2에 따라 분양하고, 공동주택건설을 위해 조성용지로 분양할 경우에는 별표3에 따라 분양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분양대상자가 주택과 주택 이외의 건축물을 함께 분양 받고자 할 경우, 주택을 우선순위로 분양받은 자는 주택이외의 건축물에 대한 우선순위를 상실한다. 또한 주택 이외의 건축물을 우선순위로 분양받은 자는 주택에 대한 우선순위를 상실한다. 다만, 당해 사업시행 전 사업지구 내 주택과 주택 이외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사업시행계획고시일 이전 1년 이상 영위하던 자는 주택과 기타시설물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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