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용지 및 농어촌주택 등의 분양업무 처리에 관한 훈령 제7조 (분양대상자와 분양우선순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4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어촌정비법」 제68조에 따라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시행에 따른 조성용지, 농어촌주택 및 그 밖의 시설물 등의 분양방법과 그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농어촌 주택 등을 분양할 때에는 주택은 1세대 1주택(필지), 주택 이외의 시설물은 분양계획에 정하여진 용도에 따라 1세대 1개 시설을 원칙으로 분양한다.
사업시행자는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시행한 농어촌 주택 등을 별표2에 따라 분양하고, 공동주택건설을 위해 조성용지로 분양할 경우에는 별표3에 따라 분양하여야 한다.
제2항의 분양대상자가 주택과 주택 이외의 건축물을 함께 분양 받고자 할 경우, 주택을 우선순위로 분양받은 자는 주택이외의 건축물에 대한 우선순위를 상실한다. 또한 주택 이외의 건축물을 우선순위로 분양받은 자는 주택에 대한 우선순위를 상실한다. 다만, 당해 사업시행 전 사업지구 내 주택과 주택 이외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사업시행계획고시일 이전 1년 이상 영위하던 자는 주택과 기타시설물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갖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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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용지 및 농어촌주택 등의 분양업무 처리에 관한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4 시행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용지 및 농어촌주택 등의 분양업무 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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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