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용지 및 농어촌주택 등의 분양업무 처리에 관한 훈령 제7조 (분양대상자와 분양우선순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어촌정비법」 제68조에 따라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시행에 따른 조성용지, 농어촌주택 및 그 밖의 시설물 등의 분양방법과 그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농어촌 주택 등을 분양할 때에는 주택은 1세대 1주택(필지), 주택 이외의 시설물은 분양계획에 정하여진 용도에 따라 1세대 1개 시설을 원칙으로 분양한다.
②사업시행자는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시행한 농어촌 주택 등을 별표2에 따라 분양하고, 공동주택건설을 위해 조성용지로 분양할 경우에는 별표3에 따라 분양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분양대상자가 주택과 주택 이외의 건축물을 함께 분양 받고자 할 경우, 주택을 우선순위로 분양받은 자는 주택이외의 건축물에 대한 우선순위를 상실한다. 또한 주택 이외의 건축물을 우선순위로 분양받은 자는 주택에 대한 우선순위를 상실한다. 다만, 당해 사업시행 전 사업지구 내 주택과 주택 이외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사업시행계획고시일 이전 1년 이상 영위하던 자는 주택과 기타시설물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갖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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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농어촌 주택 등의 분양대상자와 분양우선순위
구 분 | 분양대상자 및 우선순위 | 비 고 1. 단독․공동주택의 분양 및 단독주택용지 분양 | ㅇ제1순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정비구역에 포함되어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한 이주대책 대상자 | -수의계약분양 1. 단독․공동주택의 분양 및…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공동주택건설용지 분양대상자와 분양우선순위
구 분 | 분양대상자 및 우선순위 | 용지가격 공동주택 건설용지 | ㅇ제1순위 : 당해 시․군내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주로서 소속근로자의 국민주택마련을 위하여 공동주택용지를 신청하는 자 | 공동주택 건설용지 | ㅇ제2순위 :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조합등을 결성하여 용지를 신청하는 자 |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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