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용지 및 농어촌주택 등의 분양업무 처리에 관한 훈령 제15조 (농어촌 주택 등의 건설)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4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어촌정비법」 제68조에 따라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시행에 따른 조성용지, 농어촌주택 및 그 밖의 시설물 등의 분양방법과 그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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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시행자는 농어촌주택 등의 조성용지를 분양받은 자에게 조성용지 준공인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농어촌주택 등을 착공할 수 있도록 계약할 수 있고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약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농어촌주택 등의 조성용지를 분양받은 자에게 조성용지 준공인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농어촌주택 등을 착공할 수 있도록 계약할 수 있고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약할 수 있다.
②사업시행자는 농어촌주택 등을 분양받은 자가 주택건축 시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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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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