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용지 및 농어촌주택 등의 분양업무 처리에 관한 훈령 제8조 (분양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어촌정비법」 제68조에 따라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시행에 따른 조성용지, 농어촌주택 및 그 밖의 시설물 등의 분양방법과 그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가 농어촌 주택 등을 분양하고자 할 때에는 분양신청 접수 개시 7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사업시행지역 안의 시ㆍ군청 또는 읍ㆍ면사무소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1. 분양 하려는 시설물 등의 명세2. 분양 대상자의 자격3. 분양시기, 방법 및 조건4. 분양가격5. 분양신청절차6. 사업시행자 및 그 주소7. 분양신청 구비서류8. 분양대금의 납부방법 및 시기9. 계약체결 불이행시 조치사항10. 계약의 취소에 관한 사항11. 분양신청금 환불에 관한 사항12.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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