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용지 및 농어촌주택 등의 분양업무 처리에 관한 훈령 제4조 (분양방법 및 분양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어촌정비법」 제68조에 따라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시행에 따른 조성용지, 농어촌주택 및 그 밖의 시설물 등의 분양방법과 그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주택 등을 분양할 경우 조성용지와 함께 분양하여야 한다. 다만,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의 목적 달성에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조성용지만 따로 분양할 수 있다.
②사업시행자가 농어촌 주택 등을 공급할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제59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 분양할 수 있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계획에서 분양 또는 임대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계획에 따라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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