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용지 및 농어촌주택 등의 분양업무 처리에 관한 훈령 제4조 (분양방법 및 분양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4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어촌정비법」 제68조에 따라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시행에 따른 조성용지, 농어촌주택 및 그 밖의 시설물 등의 분양방법과 그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주택 등을 분양할 경우 조성용지와 함께 분양하여야 한다. 다만,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의 목적 달성에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조성용지만 따로 분양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가 농어촌 주택 등을 공급할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제59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 분양할 수 있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계획에서 분양 또는 임대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계획에 따라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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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용지 및 농어촌주택 등의 분양업무 처리에 관한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4 시행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용지 및 농어촌주택 등의 분양업무 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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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