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용지 및 농어촌주택 등의 분양업무 처리에 관한 훈령 제27조 (분양가격 결정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어촌정비법」 제68조에 따라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시행에 따른 조성용지, 농어촌주택 및 그 밖의 시설물 등의 분양방법과 그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분양가격 결정시 분양예정가격이 인근지역의 토지(대지)가격에 비하여 높아 분양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와 같이 분양가격을 조정하여 분양할 수 있다.1. 도로 및 공공시설용지 등을 사업시행자가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분양가격 조정2. 사업시행전에 도로 및 공공용지 등으로 편입된 토지를 무상양여하여 분양가격 조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용지 및 농어촌주택 등의 분양업무 처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