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용지 및 농어촌주택 등의 분양업무 처리에 관한 훈령 제20조 (위약금 및 분양대금의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어촌정비법」 제68조에 따라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시행에 따른 조성용지, 농어촌주택 및 그 밖의 시설물 등의 분양방법과 그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첨자로 선정된 자가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분양신청금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한다.
②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13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분양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되는 위약금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한다.
③사업시행자는 제18조제1항제8호 부터 제12호까지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분양대금의 전액(원금과 연체금)을 분양받은 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기 납부한 분양대금의 예치이자는 사업시행자에게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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