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용지 및 농어촌주택 등의 분양업무 처리에 관한 훈령 제20조 (위약금 및 분양대금의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4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어촌정비법」 제68조에 따라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시행에 따른 조성용지, 농어촌주택 및 그 밖의 시설물 등의 분양방법과 그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첨자로 선정된 자가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분양신청금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한다.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13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분양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되는 위약금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한다.
사업시행자는 제18조제1항제8호 부터 제12호까지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분양대금의 전액(원금과 연체금)을 분양받은 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기 납부한 분양대금의 예치이자는 사업시행자에게 귀속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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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용지 및 농어촌주택 등의 분양업무 처리에 관한 훈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4 시행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용지 및 농어촌주택 등의 분양업무 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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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