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용지 및 농어촌주택 등의 분양업무 처리에 관한 훈령 제26조 (기타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4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어촌정비법」 제68조에 따라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시행에 따른 조성용지, 농어촌주택 및 그 밖의 시설물 등의 분양방법과 그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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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시행자는 지역실정상 불가피한 경우 이 규정에서 정하는 조항을 사업시행자 책임하에 일부 조정하여 시행하고, 그 사유를 첨부하여 사업시행 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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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지역실정상 불가피한 경우 이 규정에서 정하는 조항을 사업시행자 책임하에 일부 조정하여 시행하고, 그 사유를 첨부하여 사업시행 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일반적인 사항은 주택관련법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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